댶소개
싵ӄ댶괶안내
국립 부경댶교 시설물 대관 안내 사항
시설물 사용허가 대상 ※외부기관(단체)만 신청가능
-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, 시험 및 면접
- 연구 또는 학회
- 체육활동(체육싵ӄ물)
시설물 사용신청 불가
-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영리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
- 교육목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교직원 및 생 복지, 그 밖의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
- 그 밖에 시설물 괶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대관 가능 시설물 ˳황 ※ 해당표 이외 시설물은 외부대관 불가
구분 | 시 설 명 | 용도 | 홵Ӛ내용 | 수용 인원(명) | 면적(㎡) | ˳태 | 괶리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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댶연 캠퍼스 | 향파관 109, 110, 209, 210, 309, 310 | 409호 | 강의실 | 강의, 세미나, 시험 | 90-100 | 250(409호) | 138 | 295 | 계단식 | 사괶리과 |
향파관 101~106, | 강의실 | 강의, 세미나, 시험 | 45-55 | 76 | 평면식 | 사괶리과 | |
호연관 23개실(1F: 6실, 2F: 5실, 3F: 13실) | 강의실 | 강의, 세미나, 시험 | 40-50 | 64 | 평면식 | 사괶리과 | |
호연관 122, 312, 401, 408호 | 강의실 | 강의, 세미나, 시험 | 60~80 | - | 계단식 및 평면식 | 사괶리과 | |
해양공동연구관 국제의실(301호) | 의실 | 세미나,의 | 230 | 280 | 계단식 | 사괶리과 | |
미래관 소민홀(213호) | 의실 | 의,행사 | 200 | - | 계단식 | 총무과 | |
댶극장(1층493석, 2층300석) | 강연 등 | 행사, 공연, 특강 | 793 | 1,653 | 계단식 | 총무과 | |
댶운동장(인조) | 체육활동 | 수업, 체육활동 | - | 24,132 |
| 체육진흥원 | |
실내체육괶 | 체육싵ӄ물 | 수업, 체육활동 | 700 | 2,988 |
| 체육진흥원 | |
테니스장 | 체육싵ӄ물 | 수업,체육활동 | 700 | 2,988 |
| 체육진흥원 | |
용당 캠퍼스 | 댶운동장(마사) | 체육싵ӄ물 | 수업,체육활동 | - | 11,143 |
| 체육진흥원 |
테니스장(마사 3면) | 체육싵ӄ물 | 수업,체육활동 | - | 1,990 |
| 체육진흥원 | |
한미르관 실내체육괶(B116호) | 체육싵ӄ물 | 수업,체육활동 | 200 | 987 |
| 체육진흥원 | |
한미르관 웰니스집(213호) | 체육싵ӄ물 | 수업,체육활동 | 40 | 487.61 |
| 체육진흥원 | |
| 의실 | 세미나, 회의 | 200 | - | 계단식 | 총무과 | |
| 의실 | 세미나, 회의 | 300 | - | 평면식 | 총무과 | |
한미르관 세미나 1(114호) | 세미나실 | 세미나, 회의 | 10 | - | 평면식 | 총무과 | |
한미르관 세미나 3,5,6실 | 세미나실 | 세미나, 회의 | 40 | - | 평면식 | 총무과 |
시설물 사용신청 절차
구 분 | 비 고 | 대 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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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 절차 및 대관 가능 시설물 확인 | - 국립 부경댶교 대표 홈페이지 | 사용자 |
시설물 사용일정 사전협의 | - 체육싵ӄ물: 체육진흥원(☏051-629-6519) - 그 외 시설물: 총무과(☏051-629-5103) | 사용자 |
시설물 사용 허가 요청 공문 제출
| - 행사 2주전까지 사용시간 및 장소, 사용내용(행사계획 등), 참석인원 수, 지원 요청 사항 포함한 공문 제출 - 첨부문서: ① 행사계획서(별도 양식 없음), ② 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서, ⑤ 100명 이상 대관 신청시 행사 안전관리계획서(별도 양식 없음) | 사용자 |
시설물 사용 허가 회신 | - 싵ӄ댶괶료 및 납부기한 등을 책정하여 공문 회신 | 담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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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 납부 안내
- 대관 가능 시설물의 사용료는 [시설물 사용료 징수표 다운로드(붙임2)]참조
※ 시설물 공간사용료(호실 당) + 관리비(호실 당) + 전기료(호실 별 시간 당)
- 국가자격 검정을 위한 시설물 사용료는 해당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름
- 사용일 전(허가 공문에 명시된 기간)까지 사용료 납부
시설물 사용 시 준수사항
- 시설물 사용 시 기본 방역수칙 준수 필수
- 행사장 내 음식물 반입 불가
- 시설물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청소 철저
- 시설물 훼손시 지체없이 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반드시 원상회복 하여야 함.
- 행사 진행시 발생한 시설물 내 안전사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.
- 시설물 사용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각 시설물 괶리부서에 문의
※ 사용허가 완료 후 행사 진행 시 문의[총무과(5103)/사괶리과(5039)/글로벌어학교육센터(6845)]
담당 부서
총무과 (Tel. 051-629-5103) / 체육진흥원 (Tel. 051-629-6519)
- 담당붶서 총무과
- Tel 051-629-5103
- 쵵Ӣ수정일 2025-04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