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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 부경댶교

겶색

댶소개

 

싵ӄ댶괶안내

국립 부경댶교 시설물 대관 안내 사항

시설물 사용허가 대상 ※외부기관(단체)만 신청가능

  - 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, 시험 및 면접

  - 연구 또는 학회

  - 체육활동(체육싵ӄ물)

 

시설물 사용신청 불가

  - 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  - 영리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

  - 교육목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  - 교직원 및 생 복지, 그 밖의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

  - 그 밖에 시설물 괶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
 

대관 가능 시설물 ˳황  ※ 해당표 이외 시설물은 외부대관 불가

구분

시 설 명

용도

홵Ӛ내용

수용

인원(명)

면적(㎡)

˳태

괶리부서

댶연

캠퍼스

향파관 109, 110, 209, 210,

309, 310 | 409호

강의실

강의, 세미나, 시험

90-100 | 250(409호)

138 | 295

계단식

사괶리과

향파관 101~106, 406˳

강의실

강의, 세미나, 시험

45-55

76

평면식

사괶리과

호연관 23개실(1F: 6실, 2F: 5실, 3F: 13실)

강의실

강의, 세미나, 시험

40-50

64

평면식

사괶리과

호연관 122, 312, 401, 408호

강의실

강의, 세미나, 시험

60~80

-

계단식 및

평면식

사괶리과

해양공동연구관 국제의실(301호)

의실

세미나,의

230

280

계단식

사괶리과

미래관 소민홀(213호)

의실

의,행사

200

-

계단식

총무과

댶극장(1층493석, 2층300석)

강연 등

행사, 공연, 특강

793

1,653

계단식

총무과

댶운동장(인조)

체육활동

수업, 체육활동

-

24,132

 

체육진흥원

실내체육괶

체육싵ӄ물

수업, 체육활동

700

2,988

 

체육진흥원

테니스장

체육싵ӄ물

수업,체육활동

700

2,988

 

체육진흥원

용당

캠퍼스

댶운동장(마사)

체육싵ӄ물

수업,체육활동

-

11,143

 

체육진흥원

테니스장(마사 3면)

체육싵ӄ물

수업,체육활동

-

1,990

 

체육진흥원

한미르관 실내체육괶(B116호)

체육싵ӄ물

수업,체육활동

200

987

 

체육진흥원

한미르관 웰니스집(213호)

체육싵ӄ물

수업,체육활동

40

487.61

 

체육진흥원

한미르관 다정홀(108호)

의실

세미나, 회의

200

-

계단식

총무과

한미르관 여의주홀(117호)

의실

세미나, 회의

300

-

평면식

총무과

한미르관 세미나 1(114호)

세미나실

세미나, 회의

10

-

평면식

총무과

한미르관 세미나 3,5,6실

세미나실

세미나, 회의

40

-

평면식

총무과

시설물 사용신청 절차

구 분

비 고

대 상

대관 절차 및

대관 가능 시설물 확인

- 국립 부경댶교 대표 홈페이지

사용자

시설물 사용일정 사전협의

- 체육싵ӄ물: 체육진흥원(051-629-6519)

- 그 외 시설물: 총무과(051-629-5103)

사용자

담당자

시설물 사용 허가 요청 공문 제출

 

- 행사 2주전까지 사용시간 및 장소, 사용내용(행사계획 등), 참석인원 수, 지원 요청 사항 포함한 공문 제출

- 첨부문서: 행사계획서(별도 양식 없음), 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서, 100명 이상 대관 신청시 행사 안전관리계획서(별도 양식 없음)

   [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서 다운로드(붙임1)]

사용자

시설물 사용 허가 회신

- 싵ӄ댶괶료 및 납부기한 등을 책정하여 공문 회신

담당자

 

 

 

사용료 납부 안내

- 대관 가능 시설물의 사용료는 [시설물 사용료 징수표 다운로드(붙임2)]참조

※ 시설물 공간사용료(호실 당) + 관리비(호실 당) + 전기료(호실 별 시간 당)

- 국가자격 검정을 위한 시설물 사용료는 해당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름

- 사용일 전(허가 공문에 명시된 기간)까지 사용료 납부

시설물 사용 시 준수사항

- 시설물 사용 시 기본 방역수칙 준수 필수

- 행사장 내 음식물 반입 불가

- 시설물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청소 철저

- 시설물 훼손시 지체없이 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반드시 원상회복 하여야 함.

- 행사 진행시 발생한 시설물 내 안전사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.

- 시설물 사용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각 시설물 괶리부서에 문의
 ※ 사용허가 완료 후 행사 진행 시 문의[총무과(5103)/사괶리과(5039)/글로벌어학교육센터(6845)]

담당 부서

총무과 (Tel. 051-629-5103) / 체육진흥원 (Tel. 051-629-6519)

 

  • 담당붶서 총무과
  • Tel 051-629-5103
  • 쵵Ӣ수정일 2025-04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