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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 부경댶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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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수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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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붶에서 기관별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, 이에 우리댶 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재함.

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

부경댶교 현업공무원 지정 내역

  • 담당붶서 총무과
  • Tel 051-629-5115
  • 쵵Ӣ수정일 2024-12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