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5년 대통령 선거일(25.6.3) 확정에 따른 기본 훈련 일정 변경 안내」 | |||
작성자 | 예비군연댶 | 작성일 | 2025-04-16 |
조회수 | 527 |
「2025년 대통령 선거일(25.6.3) 확정에 따른 기본 훈련 일정 변경 안내」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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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연댶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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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5년 대통령 선거일(25.6.3) 확정에 따른 기본 훈련 일정 변경 안내」
안녕세요. 국립 부경댶교 예비군연댶입니다.
예비군법 제6조 1 및 공직선거법 제33조 1에 따라 5.12(월) ~5.16(금), 5.23(금)
까지 예정되어 있던 국립 부경댶교 기본훈련은 취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훈련 부대에서 기본 훈련 주기표를 작성하고 있으니 향후 훈련 일자가 정해지면 훈련
30일전에 훈련편성 및 훈련 안내 (메일,문자) 드리겠습니다.
갑작스러운 훈련 일정 변경에 따른 양해의 말씀을 구하며 훈련 관련으로 궁금한 사
이 있으시면 부경댶교 예비군연댶 사무실(051-629-6936, 6937)로 연락주시길
바랍니다.
감사니다.
【괶련법령】
예비군법 제6조 1
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 대원을
훈련할 수 있다.
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.
다만,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.
공직선거법 제33조 1
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
1)대통령 선거는 23일
2)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